특집 1 문제 제기 : 교육감 직선제의 명과 암
교육감 직선제의 명과 암
편 집 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010년 6. 2 지방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되었다. 곽노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제공한 돈이 후보 단일화의 대가인지 아니면 선의에 의한 나눔인지는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 배경에는 단지 곽노현 교육감 개인의 도덕성 차원에서만 다룰 수 없는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갖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차원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역시 교육감 직선제에 의해 당선이 되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의 경우 학원 업체에서 선거 자금을 불법으로 받는 등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 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선제로 선출되던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것은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서였다. 그래서 교육감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따라 2007년 부산, 2008년 충남, 전북, 서울, 2009년 경기에서 실시되었고, 2010년 6월 지방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직선제가 실시되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우리 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교육 이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물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지역별 단독 선거로 실시되었을 때는 15~20% 정도의 낮은 참여율로 대표성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지난 6. 2 지방 선거 때부터 광역 자치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등과 동시 실시된 이후부터는 60% 이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특별히 교육의 구체적인 이슈들이 교육감의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고, 시민들이 그 교육 공약에 따라 투표를 하고, 이후 선거 결과에 따라 그 교육 공약이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향후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가져온 또 하나의 변화는 각 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시를 받아 획일적으로 시행만 하던 자세에서 벗어나 자기 나름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어 가면서 교육청별 다양한 교육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감 간선제 시기에도 교육감들이 자기 나름의 교육 공약을 제시하긴 했지만, 교육계 내 제한된 틀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기존 교육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 교육감 직선제 하에서는 교육감 후보들이 전체 시민들에게 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선택을 받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약들이 많이 나왔고, 또 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받은 정책들을 힘 있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청 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새로운 교육 정책 실험과 경쟁은 향후 우리 교육 변화의 중요한 역동성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갖는 문제점도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는 것은 교육감 후보들이 감당해야 하는 선거 비용의 문제다. 교육감 후보들은 정당 지원을 받는 국회 의원이나 시·도지사, 구청장 후보와 달리 ‘개인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물론 선관위가 일정 유효 투표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를 돌려주지만(1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는 100%, 10~15% 득표한 후보에게는 50% 반환) 선거가 끝난 후에 돌려주기 때문에 선거 때에는 후보 스스로 수십 억 원의 선거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5천만 원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선거 자금을 시·도지사 선거 비용 제한액의 범위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경우 38억 원까지 선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평생 교육에만 종사해 온 후보들이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 유능하고 뜻있는 후보들이 출마 자체를 꺼리기도 하고, 이 선거 비용 마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선거 비용 현황('10. 6. 2 선거)
(단위 : 천 원)
시도 |
후보자수 (A) |
기탁금 |
선거 비용 | |||||
기탁액 (B) *1인 5천만 원 |
반환액 (D) |
국고 귀속액 (E=B-D) |
1인당 제한액 (F) |
총 제한액 (G=A*B) |
총 지출액 |
총 보전액 | ||
서울 |
8 |
400,000 |
150,000 |
250,000 |
3,857,000 |
30,856,000 |
13,767,000 |
8,237,216 |
부산 |
9 |
450,000 |
175,000 |
275,000 |
1,626,000 |
14,634,000 |
9,974,000 |
3,693,799 |
대구 |
9 |
450,000 |
175,000 |
275,000 |
1,274,000 |
11,466,000 |
7,406,000 |
2,508,212 |
인천 |
7 |
350,000 |
225,000 |
125,000 |
1,349,000 |
9,443,000 |
4,495,000 |
2,857,310 |
광주 |
5 |
250,000 |
150,000 |
100,000 |
700,000 |
3,500,000 |
3,535,000 |
1,657,756 |
대전 |
3 |
150,000 |
150,000 |
- |
717,000 |
2,151,000 |
2,283,000 |
1,629,308 |
울산 |
3 |
150,000 |
150,000 |
- |
594,000 |
1,782,000 |
1,952,000 |
1,292,898 |
경기 |
4 |
200,000 |
175,000 |
25,000 |
4,073,000 |
16,292,000 |
12,455,000 |
8,718,151 |
강원 |
4 |
200,000 |
150,000 |
50,000 |
1,309,000 |
5,236,000 |
4,800,000 |
2,595,427 |
충북 |
3 |
150,000 |
150,000 |
- |
1,313,000 |
3,939,000 |
3,789,000 |
2,841,515 |
전북 |
5 |
250,000 |
175,000 |
75,000 |
1,403,000 |
7,015,000 |
7,352,000 |
3,830,812 |
전남 |
7 |
350,000 |
150,000 |
200,000 |
1,420,000 |
9,940,000 |
4,410,000 |
3,107,228 |
경북 |
3 |
150,000 |
100,000 |
50,000 |
1,630,000 |
4,890,000 |
2,952,000 |
2,039,984 |
경남 |
6 |
300,000 |
175,000 |
125,000 |
1,791,000 |
10,746,000 |
8,168,000 |
4,838,274 |
제주 |
3 |
150,000 |
150,000 |
- |
490,000 |
1,470,000 |
1,465,000 |
830,009 |
합계 |
81 |
4,050,000 |
2,500,000 |
1,550,000 |
25,000,000 |
136,268,000 |
91,814,000 |
53,013,290 |
충남 |
2 |
100,000 |
100,000 |
- |
1,454,000 |
2,908,000 |
3,011,000 |
2,335,391 |
※ 자료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총람, 6. 2 지방 선거 정치 자금 수입․지출 상황(보도 자료, ‘10.9.17)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교육감 직선제가 일반 행정과 정당의 영향력으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고안된 제도지만 이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 현 제도가 형식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상 특정 정당과의 관련성을 갖지 않고는 당선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같은 지역 내 성향이 다른 지방 자치 단체장과 교육감이 당선되었을 경우 제대로 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차라리 교육감 선거를 정당 혹은 일반 지방 자치와 통합 혹은 강력한 연관을 통해 과도한 선거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일반 행정과 교육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살펴볼 예정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많은 장점을 가진 반면 그에 못지않은 약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번 특집에서는 교육감 선출과 관련된 역사와 쟁점, 다양한 대안 등을 검토해 봄을 통해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나아가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 교육이 위치한 교육 자치의 현주소와 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