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 교사, 그들만의 숙원 사업
편 집 부
국회가 6월 29일 수석 교사제 실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교육과학기술부는 “30년 교육계 숙원 사업, 수석 교사 드디어 법제화”라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수석 교사제가 통과되기를 30년 동안이나 간절히 소망해 왔던 교육계 인사가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할 때 교과부의 반응은 과잉 반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석 교사제 도입이 교과부가 말하는 대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 조성에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도 믿는 학교 구성원은 거의 없다. 지금까지 학교 내에서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받는 교직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한 이유는 수석 교사가 없어서가 아니라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는 일보다는 교육청에서 정한 행사와 보고 공문 처리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현행의 교장 승진 체계와 교육청에 의한 학교의 관료적 지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장(감) 승진 체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공문 통치가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지 못하게 하는 핵심 이유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수석 교사라는 별도의 직책을 두는 안은 교육계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안이다. 교장(감) 승진 제도를 매개로 한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관료적 지배 체제라는 몸통을 건드리지 않고 지극히 부수적인 수석 교사제가 시행되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교육 중심의 학교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교과부는 수석 교사가 신설됨으로 인해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이어지는 현행 교원 승진 체계를 ‘수업’ 경로와 ‘행정 관리’ 경로의 2원 체계로 개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 |
수석 교사 |
[수업] |
↘ |
교감 → 교장 |
[관리] |
그러나 이 설명이 맞으려면 현재 교장과 교감이 가지고 있는 수업 장학에 대한 권한을 수석 교사에게 다 넘겨주어야 한다. 즉, 수업 장학에 관해서는 수석 교사가 최소한 교장이나 교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교육공무원법에는 수석 교사에게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수석 교사는 수업 장학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하는 평교사이면서, 교감과 교장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석 교사의 법적 위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마치 교원 승진 제도가 이원화되었고, 이로 인해 수업 잘하는 교사가 우대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선전하는 것은 교육계와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 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한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수석 교사제라 할지라도 이 제도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몫이 되었다.
이에 이번 특집에서는 비록 수석 교사제 자체가 커다란 학교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또 다른 잡무나 감투로 전락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학교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하게 하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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