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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교사운동 이야기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인권 토론회 결과 정리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게 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지원과 학교 현장의 실천적 노력이 요망된다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일(월) 18:30부터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가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고, 서울시교육청이 11월 1일부터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반적인 학생인권 관련 조치가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종화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영신여실 교사)는 현재 진행중인 학생인권 논의가 제대로 학교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협의체 복원’, ‘인권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 ‘성적위주의 경쟁이 아닌 학교행복지수 중심의 학교 평가’, ‘교사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 ‘교사들의 인권 감수성 회복 및 실천운동 전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1.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만들기는 시대적인 요구이고,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요한 초점이다. 

2. 사회적으로 학교와 교사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고, 교육 당국과 시도 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법조항을 일관되게 정비하여야 한다.

 3. 각 단체들은 소모적인 이념적 대립을 멈추고,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협의체’를 복원하여, 교육부와 교육청, 교원단체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공동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4. 교육 당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예산 지원,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에 힘써야 한다. 그래서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 뿐 아니라 학생 상호간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경쟁과 성적 위주의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평가를 학교행복지수에 맞추어 개선하여, 학교가 인권이 존중되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경쟁을 하게 해야 한다.

 6.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교사의 권리와 자율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도 시행되어야 한다.

 7. 학교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자의적인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학생 인권 보장과 학생 참여를 통해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을 목적을 이루어지도록 학교 문화를 바꾸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8. 교사들은 체벌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지도방법을 내려놓고 일상에서의 인권 감수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대안적인 수업과 학급운영, 생활지도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해야 한다.

  9.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 간의 인권 존중, 인권 친화적인 가정만들기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배경내 상임활동가(인권교육센터 ‘들’)는 학생인권의 문제를 학생 지도와 관련해서 교사의 지도권 차원으로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현재 학생인권과 관련된 분명한 규정이나 틀이 없는 가운데 교사의 개인적 역량에 무한책임을 지우고 있는 상황을 바꾸려는 노력의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학생에게 주어진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가운데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필요한 교사의 권리 회복을 필요한 지원책을 만들어가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벌점제도 현재 학교의 틀이 바뀌지 않은 채 지도가 힘든 학생을 배제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은 체벌과 별 다름이 없으며, 학교가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두 번째 토론자 육성철 사무관(국가인권인원회)은 지난 8년간 국가 인권위가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전면 수정을 권고한 일부터 시작해서 학생인권 관련 140 여건의 진정 해결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학생 인권이 점진적인 변화를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학생인권 신장은 교육환경개선과 밀접하게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걸리고 번거러움이 있다 하더라도 느림과 소통 속에 진정한 인권이 싹트는 것임을 지적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최영철 교사(안산 정왕중학교 교사)는 학교 현장에 아무런 대안적인 학생지도 프로그램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시행되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많은 교육적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부작용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안과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대화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우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공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폭력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체벌의 경우 일정한 교육적 효과가 있고, 이에 대한 학부모와 사회의 일정한 지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기에 현재의 체벌금지 조치가 체벌을 빙자한 폭력을 근절하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실제 학생들의 상황을 개선하지도 못하면서 교사들만 위축시킴으로 인해 결국 교육력만 약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벌 관련 보다 정교한 논의와 더 효과적인 대안적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더 우선적인 일임을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이어진 토론을 통해 학생인권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지침을 하달하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실제로 학교에서 여러 형태의 부적응을 나타내는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 학습부진아 전담교사 등의 인적 지원을 교과부와 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대폭 지원해야 함이 지적되었다. 그러지 않고 현재 학생인권조례의 지침들이 또 하나의 과도한 업무가 될 때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왜곡을 가져오고 실질적인 학생인권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학교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전환도 과제로 지적되었다.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 자율학습 선택권 등의 부분을 이제는 학교에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되고 가정과 사회가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지 않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학교에 요구할 경우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사들의 인식전환과 실천적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나왔다. 우선 교사들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현실 가운데서 적용가능한 방안들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각 학교에 맞는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작업이 중요하고, 이러한 노력을 교원단체들과 교육청이 잘 도와주고 확산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