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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더보기
[보도자료]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2010 교원평가를 평가한다 교원평가 논의에 있어서 2010년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해였다. 비록 교과부가 법적 근거 없이 시도교육감 규칙에 의해 실시하긴 했지만 그 동안 오랜 시간 논란만 되던 교원평가가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된 해이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계에서 교원평가 논의는 2003년 12월 좋은교사운동이 토론회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고, 2004년 2월 안병영 장관이 공적으로 실시를 언급한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6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공적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와 입법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시범 실시만 이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교과부가 2010년 들어서면서 국회에서의 입법화가 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감 규칙으로 전국적인 교원평가를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법적 근거 없는 교원평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