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명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에 대한 논평 교과부는 시행령 외 더 이상의 지침을 내리지 말고,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교원평가의 본질에 맞는 다양한 평가 모형을 개발해야 합니다 ▲ 교과부가 마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현 상황에서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판단 ▲ 교과부는 이 법령을 제정하고 그 시행을 감독하는 것을 넘어서 교원평가 관련 세밀한 지침을 내려서는 안 된다 ▲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이 법령의 근거 위에서 교원평가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평가 모델 개발에 나서야 교과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연 교원능력개발평가 라는 크고 중요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