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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성명서] 교총의 “빼앗긴 교편” 성명서에 대한 논평 교육계는 체벌 및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일방적 시행과 이념적 공방이 아닌 실사구시적 대안 마련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고, 서울시 교육청이 11월 1일부터 체벌전면금지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대안적인 학생지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허둥되고 있거나 이를 악용한 일부 학생들의 행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11월 1일, “빼앗긴 ‘교편’ 교육자는 통탄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폭력이 아닌 정당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인기성 정책으로 체벌전면금지를 함으로 인.. 더보기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학생인권 토론회 결과 정리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안착되게 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지원과 학교 현장의 실천적 노력이 요망된다 좋은교사운동은 11월 1일(월) 18:30부터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가 10월 5일 학생인권조례를 공표했고, 서울시교육청이 11월 1일부터 체벌전면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전반적인 학생인권 관련 조치가 학교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임종화 교사(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영신여실 교사)는 현재 진행중인 학생인권 논의가 제대로 학교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으로 ‘.. 더보기
학생인권 논의, 어떻게 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경기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몇몇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 단체는 환호를 하고 있지만 정작 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어야 할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혹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생인권 관련 논의가 인권단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이상적인 필요성과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대립하면서 평행선만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흐름이 교육적인 만남을 이루어 실제 아이들의 인권이 증진되고, 학교가 좀 더 교육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서 교사들의 현장적용 가능한 실천들과 대안적인 논의가 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교사운동..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