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교장공모제 지정 현황을 보면 내부형이 한 군데도 없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5차 교장 공모제 시도별 현황
시도 |
내부형 |
초빙형 |
개방형 |
계 |
비고 |
서울 |
0 |
15 |
|
15 |
|
경기 |
14 |
9 |
|
23 |
|
인천 |
3 |
3 |
1 |
7 |
|
부산 |
2 |
4 |
|
6 |
|
광주 |
0 |
2 |
1 |
3 |
|
울산 |
0 |
3 |
|
3 |
|
대전 |
0 |
2 |
|
2 |
|
대구 |
1 |
1 |
|
2 |
|
충북 |
0 |
2 |
|
2 |
|
충남 |
1 |
6 |
|
7 |
|
경북 |
1 |
3 |
|
4 |
|
경남 |
|
|
|
|
미결정 |
전북 |
1 |
3 |
|
4 |
|
전남 |
2 |
4 |
|
6 |
|
제주 |
0 |
1 |
|
1 |
|
강원 |
0 |
4 |
|
4 |
|
계 |
25 |
62 |
2 |
89 |
|
이는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교과부가 교장공모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의 다양화 차원에서 승진제도가 아닌 경로를 통해 유능한 교장을 발굴하여 학교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초빙형은 제도의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내부형을 운영한다면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초빙형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자격증을 지닌 교장이라면 기존의 승진제도를 통해 임용되든지 아니면 내부형에 응모하되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교과부는 교장공모제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내부형의 만족도가 85.1점이고 초빙형의 만족도가 81.7점으로 내부형이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형이 한 군데도 지정되지 못하도록 방치하였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 시도의 자율이라는 명분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 권력을 둘러싼 기득권의 강력한 반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부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 한다.
최소한 학부모들에게 내부형과 초빙형 중에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일정 비율은 내부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려야 했다.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기득권에 유리하도록 방치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교과부는 나아가 장차 내부형을 폐지하고자 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니 더욱 어이가 없다. 교과부는 지금이라도 교장공모제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란다.
2009년 6월 11일
(사) 좋은교사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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