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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향성의 길을 걷는 변호사들입니다(전재중 기독법률가회 상임이사_2018.10)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향성의 길을 걷는

변호사들입니다

 

 

 

 

전재중(기독법률가회 상임이사)

전재중 변호사는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지금까지 30년 차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19991월 기독법률가회(CLF) 창립 후 CLF 운동을 후원하기 위한 기독로펌으로써 법무법인 소명을 설립해 현재까지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다. IVF 학사회 사역(1994~2001 학사회장)과 기윤실 사역(전 공동대표, 현 이사)도 함께해 온 바 있다.

 

 

 

인터뷰_ 박승호, 한성준 사진_ 한병선

 

살면서 내 곁에 잘 아는 변호사 한 명, 의사 한 명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살면서 변호사 만날 일이 없는 인생이 순탄한 인생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그런데 학교가 우릴 순탄하게 내버려 두질 않으니 요즘 같아서는 정말 잘 아는 변호사 한 분쯤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주 든다.

좋은교사운동 옆에도 건강한 법률가 모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주위를 찾아보았다. 그 중 기독 시민운동 진영에 기독법률가 모임이 있다고 해서 기독법률가 모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좋은교사운동과 협력의 지점은 어디일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1999년부터 기독법률가회(CLF, Christian Lawyer’s Fellowship)를 창립해 운영해 오시는 전재중 변호사님을 만나러 갔다.

 

교사가 아닌 기독교사라고 하면 말 자체가 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기독변호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기독변호사로 사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제가 사법시험을 통과한 1980년대 초만 해도 저처럼 내놓고 선교 단체 활동하던 법대생들이 드물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법률가라고 하면 대부분 판사나 검사를 생각하고 변호사는 공직 후에 잠시 거치는 것이지 처음부터 변호사를 직업으로 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서 변호사를 바로 시작한 초창기 멤버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당시 법조계의 문화가 너무 부딪쳐 변호사를 포기할 생각까지 했습니다. 저는 IVF 선교단체 활동과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던 모범생 스타일인데 법조계에 들어와 보니 특권의식, 상향성 문화, 술 접대, 골프, 사치 문화 등이 저하고는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능력도 뛰어나고 아는 것도 많아서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고 저는 그 앞에 메뚜기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를 포기하는 것까지 생각하다가 결국 누군가는 이 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혼자서는 힘들고 공동체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기독법률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법률가회(CLF)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임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할 무렵 그나마 기독변호사들이 모인 곳이 기윤실이었습니다. 1987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할 당시 참여한 기독법률가들이 그 후에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독 신앙과 직업 생활의 통합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면서 그 주제로 성경 공부도 같이했습니다. 그러다 1995년 우창록, 윤세리, 윤용석, 조성극 변호사 등과 함께 기윤실 법률가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윤실 사역의 법률 지원을 하는 것에서 출발했으나 점차 발전하여 19991월 말 기독전문인 운동으로서 기독법률가회(CLF)를 창립하였습니다. 창립부터 목요모임을 시작했는데 오늘까지 모임을 계속 이어 오고 있습니다.

기독법률가회는 법률 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며, 기독 법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세워 나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뤄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독법률가들의 운동입니다.

 

기독교법률가회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CLF의 사역 영역은 크게 성경적 법학,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법률 실무에서의 실제적 문제와 윤리, 법을 통한 선교, 로스쿨 사역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 법학 영역은 외국의 성경적 법학 자료를 번역하고 연구하여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출판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법률가의 사회적 책임 영역은 탈북자, 이주 노동자, 장애인,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법률 실무에서의 실제적 문제와 윤리 영역은 우리 모임의 다양한 모임 운영의 실무, 기독 법률가로서의 직업윤리를 다루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법을 통한 선교 영역은 해외 기독 법률가 모임과 교류하고 국내외 선교 사역의 법률적 지원을 돕는 사역을 말합니다. 중국 내 법률가 모임도 있고 몽골에도 CLF가 있어서 서로 교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스쿨 사역은 2009년부터 로스쿨이 생기면서 일종의 예비 법률가 양성과 지원을 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전국 13개 로스쿨에 신우회 모임이 있는데 이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세대가 기독법률가로서 제대로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매주 목요일 정기 모임과 화, 목 정오 기도모임(지방에도 여러 곳)이 있고, 매년 여름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 외 월 1회 청계산 기도회, 로스쿨 학생 리더들 모임이 있고, 각 위원회별 활동을 합니다. 난민, 국제 인권 전문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 같이 사역 중 일부는 전문화되어 독립된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사대회와 같은 기독법률가전국대회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여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회의 주제는 무엇이었는지요? 또한 전국대회는 기독법률가회 사역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요?

2009년 로스쿨이 시작되면서 CLF가 수원지 사역이 가능해져서 그때부터 전국대회를 시작하여 올해가 10회 대회였습니다. 제가 CLF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소명과 같은 법무법인을 지방에 5개 서울에 5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CLF 전국대회를 10번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망은 이제 이뤄졌습니다.

전국대회에는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합니다. 한국의 변호사 수에 비하면 많이 모이는 것이고요. 모일 때마다 매우 뜨겁습니다. 올해는 평신도, 복음, 개혁이란 주제로 모였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 상황을 반영하여 평신도가 올바른 복음으로 무장하여 한국 교회를 잘 섬기자는 주제였습니다. 한국 교회가 배출한 세계적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을 주강사로 모실 수 있게 되어 아주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1회 대회 주제는 생존을 넘어 소명으로”, 2회는 새로운 법률가가 온다”, 3회는 함께 여는 하나님 나라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 이웃 등을 주제로 매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대회를 매년 하면서 CLF가 전국적으로 대중화되고, 외연을 넓혀 갈 수 있었습니다. 또 법률가 세계에서 기독법률가 모임으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23일 형태로 대회를 여는데 전국에 있는 기독법률가들에게는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곤 합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것도 외부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현직에 있는 변호사들과 예비 법률가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방학을 이용해 보다 길게 대회를 열 수 있지만 변호사들에게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23일 정도로 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매번 대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좋은교사운동이 교육이라는 직업 영역에서 전문인 사역을 하듯이 법률 영역에서도 기독법률가들이 전문인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왠지 모를 동지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 가는 한국 교회 속에 직업 영역에서 이뤄 가는 전문인 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동지 관계를 넘어 이건 혈맹 관계라 말하고 싶어요.(웃음) 좋은교사운동은 저희 CLF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훨씬 크고, 영향력도 있으며, 열매도 많이 있지요. 기독의료인들 모임인 누가회와 함께 같은 기독전문인 단체로서 저희들은 좋은교사운동과 매우 깊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 주제도 그랬지만 이제 한국 교회에서 평신도 단체들의 책임이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좋은교사운동과 누가회 그리고 저희 CLF가 단순히 교류를 넘어 함께 연합하여 한국 교회를 잘 섬겨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 CLF 이름으로 비판 성명서를 냈습니다. 법률가 모임에서 성명을 내니까 여러 언론에서 주목해서 기사를 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CLF는 한국의 특정 교단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일 없이 제3자 입장에서 어느 교단과의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않고 건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좋은교사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교단이나 교회의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한국 교회를 위해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일에 직업 전문인 단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심각한 타락의 모습 앞에 이제는 전문인 단체가 더 깊이 연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직업이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와 달라야 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기독변호사는 누구입니까?

기독변호사의 정체성은 하향성 추구와 공동체성 추구에 있다고 봅니다. 저는 기독변호사들은 법률 지식을 통하여 돈과 지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지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려 하고, 환란 때 고아와 과부를 도우며, 개인적으로는 상향성으로 치닫는 세상의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향성의 길을 걷는 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와 권력이라는 상향성을 추구하는 변호사의 삶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기독변호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삶은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기에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도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의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보험이 교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법률가의 입장에서 본 2018년 한국의 학교는 어떤가요?

법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교육 현장은 다르다고 봅니다. 교육 현장에 법률의 역할이 자꾸 확장된다는 것 자체가 교육이 위축, 붕괴되는 증상 중 하나라고 보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자치위의 가벼운 징계조차 생활기록부 불이익 때문에 학부모가 불복하여 소송을 불사함으로써 학교폭력 사건이 대거 법원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 법률신문에서 보도를 하였는데, 교육 시스템 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대거 법원으로 가져오는 오는 것에 대하여 법조인들이 많은 우려를 합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 자율과 도덕, 사과와 용서를 가르쳐야 할 교육의 본질과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건을 두고도 서로의 이해가 다른 경우를 매일 만나는 분들이 법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법률 실무를 하다 보면 어느 일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꼭 그 반대쪽 상대방의 말을 들어 본 후까지는 판단하지 않게 되는 습관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에서 주장하는 말만 들었을 때와 상대방의 말까지 듣고 난 후는 십중팔구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여론에 맞추어 혹은 어느 한쪽 입장에서 보도하는 내용과 실제 소송 기록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를 자주 접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는 것을 극히 조심합니다.

따라서 쌍방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할 때 실무 법률가들의 시각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한 해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 법의 잣대가 자꾸 들먹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CLF 안에도 교육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좋은교사운동과 법률 지원의 측면에서 논의해 보는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이병주 변호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병주 변호사) 부모와 자식, 군대 내 상관과 부하,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 등은 특별 권력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주장과 공동체의 질서를 강조하는 주장이 맞서게 될 때 법률적으로 명쾌하게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대와 상황, 역사와 문화적 맥락에서 법률적 판단이 조금씩 달라지곤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립이 생기는 맥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초조함, 불안감을 조장하는 사회 문화, 치열한 경쟁의식,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욕심 등이 작용하면서 학교 현장이 더욱 어려워지고 법률적 개입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무가내 학부모, 학생 때문에 기독교사로서의 사역과 삶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가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알아 두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까요?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면 기독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서로의 무기가 같지 않은, 절대적으로 기독교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자기 입장만 고집하는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사 입장에서는 그 수단을 다 쓸 수 없다는 점에서 무기가 대등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사가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면 도덕적 비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도가 지나칠 때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초기 단계에 법률가들과 상의하여 최종적으로 법적 판단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한 후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사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법률적으로 풀었을 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풀 때 그 결말을 미리 알고 있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 간다면 법률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적 지원을 미리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법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법률의 논리로 풀어 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육의 문제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논리로 풀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법률가회와 좋은교사운동이 협력할 수 있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학교 현장의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 CLF 내에 학교 재단이나 교육청, 기타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이 상당수 되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교육 문제 관련 변호사 모임을 만들어 좋은교사운동과 연결하는 방안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종교교육을 하는 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와 교육의 중립성 문제에 있어 기독법률가회에서 법률적 해석과 지원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법률가모임, 교회, 기독교사모임이 연결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크게는 대표적인 기독 전문인 단체로서 누가회나 기독경영연구원 등과 함께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이번 가을에 이에 대하여 저희 CLF에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교사운동 선생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교사운동은 기독 전문인 단체가 어떻게 자신이 속한 직역과 사회 전체를 위하여 섬길 수 있는지 좋은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후발 단체로서 이 점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부럽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교육 문제이고, 거꾸로 말하면 한국 사회의 희망이 또한 교육 문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교사운동의 책임은 더 무거워진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탁월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삶의 일부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좋은교사운동을 섬겨 오셨는데, 뒤를 이어 계속해서 신실한 기독교사들이 일어나 교육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내 주셨으면 합니다.

 

전재중 변호사가 아닌 전재중 형제라 불러 달라는 변호사님께 기독법률가 운동을 30년 동안 해 온 동력은 무엇인지 여쭈어 보았다. 법률 직역에서 기독법률가 운동의 터를 닦는 일을 본인의 소명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답하셨다. 그러고 보니 변호사님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의 이름이 소명이었다.

모두가 선망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영역에서 하향성의 가치를 따라 30년을 살아온 삶의 동기는 소명이었구나 싶었다. 너무나도 간결하고 단순한 답, 소명! 그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이 단순한 답에 이르기까지 상향성에 맞서며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해 왔을까 생각하니 소명이란 두 글자 속에 담긴 변호사님의 지난 30년 세월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동지로서!